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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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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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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 제외)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도로변과 주택가, 학교 주변의 담장,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등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시 전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회 2.5톤에 이르며, 평균 22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보상제 시행으로 거리 정비는 물론 어르신 등의 생활에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가 좋음에 따라 추경에 1천5백만원의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며 “어르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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