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현대오일뱅크 모범납세자 유류대금 할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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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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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모법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이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시 포인트 적립방식으로 유류대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오일뱅크(주)와 모범납세자 유류대금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이 애국자라는 인식 확산과 성숙한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유류대금 할인혜택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로 약 1만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혜택 이용방법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제작하고 대전지방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전용 보너스카드’를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oilbankcard.com)에서 회원가입한 후 포인트카드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차량 주유 시 기존 결재수단(신용카드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혜택에 추가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주유·세차 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기부를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다.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자는 진정한 애국자로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한다”며,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과 명예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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