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대학생 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5분께 구의동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하다 역시 주차 중이던 심모(45)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발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씨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해 총기 소지허가를 받아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사 휴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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