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포차' 전담창구 개설…대대적 단속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7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로 불리는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포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파악한 대포차는 약 1만9000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 방법, 단속 일정 및 단속 결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시행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