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상권 설정비용 저축은행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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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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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비용 분담 개선 전·후 비교.(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지상권 설정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이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정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비롯한 7개 표준약관의 15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주된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됐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상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금융사는 통상 나대지 담보(근저당권) 취득 시 타인의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다.

현행 지상권설정계약서에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시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주된 설정비용을 채무자, 설정자(토지소유자), 채권자(저축은행)가 협의해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저축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동일하게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담하던 지상권 설정비용이 건당 18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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