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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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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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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만,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 않겠다"

(사진=김용만 팬카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소병석 판사)은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간 13억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판단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호회와 직장 동료들의 말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점, 도박 규모가 크지만 입출금 합계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3억원 규모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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