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 알아두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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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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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양군, ‘2013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제작·배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7일 납세자들의 지방세 이해도모를 위한 세무상식 등을 수록한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69쪽의 분량으로 ▲지방세 일반–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안내,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제도–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놓치기 쉬운 지방세 상식 사례 순으로 편집됐으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 대해 세밀하고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개정된 지방세 3법과 기업인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및 지방세 신고납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많은 활용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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