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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파수 할당안 "담합조장, 무책임하고 소신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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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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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KT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결정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T는 27일 입장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경쟁사간 담합으로 KT가 경매에 의해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T는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경매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주파수 경매목적은 경매수익 극대화가 아닌 소비자 편익 및 망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외국 정부 및 경매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으로, 경쟁사 간 묵시적 담합이 이뤄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하다"며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것이며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KT 인접대역 배제안 채택을 위해 담합할 수 있다"며 "담합은 전파법 상 경매제 기본 원칙에 반하고 할당취소사유에 해당(제15조의 2 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유롭게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반면에 KT는 인접대역을 받아도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경쟁사의 LTE-A와 KT의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KT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을 위해서는 KT 인접대역을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 없이 할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낙찰가 비교방식인 4안은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자 요금상승 피해, 경쟁사 입찰 담합 조장, 국민편익 저해 및 지역차별 조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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