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3배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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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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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기술자료유용 행위에 부당단가인하·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 추가<br/>-개정된 손배제 11월 28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중소기업의 권익을 앗아가는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3배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도입돼왔으나 부당단가인하·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하도급법 개정사항 중 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돼 원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행일인 11월 28일 이후부터는 손해 배상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의 3배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시행돼 왔다. 하지만 부당단가인하·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납품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례하자 손해배상제 대상을 확대 도입한 것이다.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 단가 인하로 중소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에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소송 자문과 민사소송 평균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도 융자할 예정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인간 간담회를 통해 당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3배에서 강화된 최대 10배까지 배상액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 규정 및 미국 사례를 고려해 배상금액의 상한을 3배로 규정하는 여야합의를 봤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 정무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 상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제4조, 제11조에 부당단가인하를 뒀고 동법 제8조와 제10조에는 각각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여전히 현장에는 갑을 문화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에게 시장이 집중돼 있어 중소 수급사업자 등 납품업자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 3배 손배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에 목줄 잡힌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철저한 비밀 보장이 유지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된다. 하도급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최우선 개선이 추진돼야한다”며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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