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도라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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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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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개정안 통과… 시·군서 거주요건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거주 요건이 같은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돼 조합원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땅을 매입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만 해도 이 사업은 69개 조합이 설립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같은해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요건이 강화돼 2011년에는 2개 조합 설립에 그치는 등 급격히 감소추세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주택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가 틈새시장으로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건의해왔다.

개정안이 다음달 중순 시행되면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시·도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은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한정돼 인근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 확인서 등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현재는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됐다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도심 자투리 땅 활용 등을 통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해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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