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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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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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취득세율이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많다”며 취득세 인하 가능성에 동조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주택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2% 포인트씩 내렸지만 올해 7월부터 세율이 원상회복하면서 ‘거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세율 인하폭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예산기준 13조820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보전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 상향조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수로 전환 등 3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수행중인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가뜩이나 미약한 주택보유 의지를 꺾어 오히려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

종부세 세수는 연간 1조3000억 규모다. 취득세율을 지난달까지의 인하폭으로 낮출 경우 지방세 감소분(약 2조7000억원 가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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