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30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직종에 영양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도 이달부터 매월 5만원씩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급식 종사자 중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등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영양사는 직접 조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했었다.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이 최근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영양교사)의 조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2명 중 77%인 225명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었다.
당시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 영양사 167명 중 147명(88%)이 조리에 직접 참여하고 영양교사는 125명 중 78명(62%)으로 다소 낮게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는 초ㆍ중학교가 94%로 고등학교 81%보다 약간 더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인 영양사는 123명(73%)이 주 평균 3시간 이상 직접 조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이유로 수작업 요리, 새 메뉴 조리시범, 조리방법 지시, 감독, 배식시간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양사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상당수가 실제 조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월부터 위험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과 대전,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영양사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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