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이모씨(33.인터넷방송국 운영)등 9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등은 지난2011년 11월경 급전이 필요한 유모씨(23.여)등 27명에게 500만-1000만원씩 사채를 빌려준뒤 “빌린돈을 빨리 갚지 않으려면 인터넷 개인 방송국에서 옷을 벗는 음란방송에 출연하라”며 강요해 출연시켜,인터넷 사이트 40개소에 불법 유통시켜 올4월까지 1년8개월여간 11억2천여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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