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변제를 빌미,젊은 여성들을 음란 인터넷동영상에 강제출연, 유포시킨 일당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젊은 여성들에게 급전사채 변제를 빌미로 음란 인터넷동영상 출연을 강요해 방송,유포시킨 사채업자,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이모씨(33.인터넷방송국 운영)등 9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등은 지난2011년 11월경 급전이 필요한 유모씨(23.여)등 27명에게 500만-1000만원씩 사채를 빌려준뒤 “빌린돈을 빨리 갚지 않으려면 인터넷 개인 방송국에서 옷을 벗는 음란방송에 출연하라”며 강요해 출연시켜,인터넷 사이트 40개소에 불법 유통시켜 올4월까지 1년8개월여간 11억2천여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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