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11월 전문기관의 아파트 공사·용역 계획 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공사·용역을 실시하거나 건물 노후화를 초래해 주민 분쟁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진단사항은 관리 일반의 경우 △관리업무 기본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정보 공개 등이다. 회계업무는 △예비 조사 △계산 정확성 △지출·수납·잔액 검사 등이고 시설업무는 △시설관리 법령사항 △급수·난방·전기·소방·승강기·건축·토목시설 △장기수선이다. 여기에 공사 및 용역계획의 적정성도 진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031-303-3041~46)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ohom.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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