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 외부 심의위원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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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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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위원 4명에 대해선 비공개…"객관적 심의 위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 5월 처음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의 외부 심의위원 비공개 원칙이 '타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원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외부의 간섭을 막기 위해 비공개가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금융소비자 205명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2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가능하다.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건은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신청인 측과 금감원 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심의위원회는 금감원 임원 3명(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서비스개선국 임원, 청구 안건 관련 검사국 임원)과 외부위원 4명(교수 2명, 변호사 1명, 소비자보호단체 회장 1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단, 외부위원 4명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칫 외부위원이 공개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심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이 공개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검사청구 신청인 측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들이 신청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누구인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소한 신청인 대표자에게라도 심위위원들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심의의 객관성 유지에 자신 있다면 외부위원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심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위원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부위원들이 누구인지 알려질 경우 각 위원들이 자칫 무분별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단, 국민검사청구제 자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공정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조남희 대표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아무런 진전없이 잊혀질 뻔 했는데 국민검사청구제 도입으로 다시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원활히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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