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 어려웠다.
고지 지침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한다.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쉽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도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및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우선 시행하며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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