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계 퇴직자, 3년간 재취업 금지”...2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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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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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오늘부터 본격 추진<br/>-재취업 제한, 2급 이상으로 확대...구매계획 사전검증 통해 수의계약 최소화<br/>-공공기관별 행동윤리강령 개정 통해 시행...구속력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이달부터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발전(원전) 공기업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또 기존 한수원 1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퇴직자 재취업 금지 조치가 부장 이상(2급)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원전업계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4곳은 이날부터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계획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초유의 원전사고를 불러온 원전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원전 퇴직자들의 관련업체 재취업은 한수원 뿐만 아니라 원전업계 전반에서 횡행해 왔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한수원에서 재취업한 1급·2급 이상 간부는 총 81명 중 70명이 퇴직한 날 곧바로 재취업했다.

한전기술도 2000년 이후 퇴직한 146명의 임원 중 48명이 관련업계에 재취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는 퇴임한 19명의 간부 중 12명이 한전의 자회사 및 계열사 등에 취업했다.

특히 한전기술은 퇴직한 이들의 대부분은 원전을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 및 부품업체에 들어갔으며, 한전기술의 윤리행동강령에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원전업계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재취업 관행을 원천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재취업 제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 만약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는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제도 가해질 전망이다.

또 원전 구매·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계획 사전검증 등을 통해 현재 34%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이다. 한수원의 구매계획서가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성됐지는 사전 검증해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 입찰을 장려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구매물품 계획서를 확정하기 10일 전부터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해 구매계획의 공정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받기로 했다.

문상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팀장은 “산업부는 7월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구매·품질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협력사 재취업 금지 확대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별 행동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김재남 의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업계의 자정능력이 우선시되야 한다”며 “원전업계 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사 등까지 재취업 제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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