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이거나 인구 1천명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할 때 국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필요만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천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은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반시설 설치의 재원마련 및 공영개발사업의 어려움,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돼 왔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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