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탄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2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십 수년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던 광명시 소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이거나 인구 1천명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할 때 국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필요만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천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은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반시설 설치의 재원마련 및 공영개발사업의 어려움,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돼 왔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