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일 이모(74)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0년 농사를 짓던 중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갔다.
삼청교육대에서 이씨는 "죄 없는 사람을 근거도 없이 데려가 때리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항의했고 구타를 당하다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고 소송을 준비했다.
결국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 ▲국민의 자유 등 권리 신장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 내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