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으로 줄어든다.안전행정부는 2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또 국내거소신고자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