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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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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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2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또 국내거소신고자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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