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지역 내 수출입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로 외화대출 통화전환수수료를 폐지했다.
2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기존 외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전환금액의 0.5%가 징수돼 왔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온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면서 경남은행은 이를 폐지했다.
유충렬 경남은행 기업고객사업부장은 "환율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 지역 내 수출입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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