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올 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이물혼입 관련 대전·충청지역 피해는 총 454건으로, 2010년 115건, 2011년 116건, 2012년 179건, 2013년 4월말까지 4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은 피해사례 454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한 품목은 ‘분유’(29건, 6.4%)로 나타났다.
이외에 ‘봉지면’(28건, 6.2%), ‘정수기’(22건, 4.8%), ‘빵’(21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 식품 증가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등 ‘치아’ 손상이 27건(5.9%)으로 가장 많았다.
혼입된 이물질 종류를 보면, ‘벌레’가 123건(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쇳조각‧쇳가루‧못·철사 등 ‘금속’이 49건(10.8%), 비닐 등 ‘플라스틱’ 35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65건, 충청북도 117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식품 등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과 이물이 혼입된 품목 또는 관련 사진 ▲이물혼입 원인 판정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피해로 인한 소득 피해 발생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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