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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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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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국회 마지막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br/>-부당 일감몰아준 총수일가 처벌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가 제23조에 신설돼 있다. 이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또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시에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규제대상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거래 상대방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다.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도 적발되면 과징금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설조항(제23조의2)은 현행 제5장 제23조와는 별도의 조문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여부를 기준해 위법성이 판단된다.

해당조문에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제5장 제목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수정했다.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 강화가 담긴 제23조 제1항 제7호도 ‘현저히’에서 ‘상당히’ 유리한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총수일가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도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회사 간 거래를 통하지 않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제재 가능하다”며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한 분야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기업이 거래상대방 선정 시 사업능력·재무상태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에 몰아주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랜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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