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이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금융사 대주주가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금감원에서 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감자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2일 골든브릿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전일 제출한 감자 관련 공시를 보면 이 회사는 자본감소 승인 심사 과정에서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5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안을 통과시켰다. 6월 초에는 금감원에 유상감자 승인 신청서도 냈다.
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양측은 기존 관례대로 2개월 안에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반면 갑자기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심사 연기 통보를 받은 후 금감원에 연기 이유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예측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새로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내고 검찰 통지까지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이미 2012년 8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둔 상황이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미 제기된 이 전 회장 측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때문에 감자 심사가 미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존 혐의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1개월 전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보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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