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등의 제도 개선이 담긴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공정행위 근절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확충됐다. 이는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가 금지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이를 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도 의무화다. 시설노후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빼곤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 교체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최대 40% 이내 가맹본부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위생·안전상의 문제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금지다.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면 영업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막아선 안 된다.
더불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다.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 제공토록 했으며 5년간 의무 보관이다. 미제공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성실이행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기존 하도급·유통분야에 도입된 동반성장협약제도로 앞으로는 가맹분야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과징금 조항도 정비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미만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속고발권도 감사원·중소기업청 2개 기관에 확대 부여 된다.
이 외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 상향(1억5000만원→3억원)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동일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 4개월 연장) 등이 담겼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영업지역 보호조항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했다. 신속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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