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5년간 영업권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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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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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임차인이 원하면 5년간 계속 상가를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서울 3억원 이하, 지방 1억5000만원 이하인 일부 영세 상인에 대해서만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최소한 5년은 영업권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경우 대부분의 상가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돼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일대 상가들은 최소 5년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주인은 철거와 재건축시 구체적인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은 철거나 리모델링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를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상가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이번 법개정에서는 3억원 이상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만 확대했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호 대상인 대항력,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은 “임대료 상한이 없어 상가주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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