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전체 입주세대 60% 이상의 찬성동의와 자율운영위원회 구성, 한 달간의 시범활동을 거쳐 확정되며 아파트 내 주민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자율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줍기, 홍보캠페인 활동과 방송안내, 흡연자 금연 권유 등 금연아파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교육,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선정은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파트 내 금연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개 금연아파트를 인증했고 시민들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