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송혜교 공식 시나웨이보)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일 송혜교가 고소한 네티즌 41명 중 24명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혜교가 한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송혜교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여배우로서 참아내기 어렵다"며 네티즌 41명을 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