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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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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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목포 해경에 나포됐다.

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96㎞ 해상에서 100t급 중국 저인망어선 노영어 52670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노영어 52670호는 중국 타망어선의 금어기(4월 16일~10월 15일)임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2.4㎞를 침범해 허가 없이 오징어 등 잡어 약 160㎏을 포획했다.

검거 당시 이 배는 배 이름을 숨기기 위해 조타실 양측의 선명 뒷부분을 페인트를 삭제하고 허가번호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에도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선 부근에서 해경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치고 빠기기' 식의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노영어 52670호를 포함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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