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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 여부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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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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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일 저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명품 가방 등 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혐의를 추궁했으나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어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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