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 파생된 문제를 IT 기술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엿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등교육법 개정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학칙에는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기는 반면 학생들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다”, “제한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등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IT업계는 이런 문제 상황을 감지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스마트폰 자율규제 서비스 ‘쿨키퍼’를 내놨다.
지란지교소프트가 수 개월을 투자해 개발한 쿨키퍼는 자사가 70%를 점하고 있는 학사용 메신저를 통해 전국의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13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특정 시간(수업중)에만 스마트폰을 사용제한하고 교육에 방해되는 일부 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고도 유해한 앱사용은 막고 그 밖에 앱들은 선별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유해 앱,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24시간 차단해주기 때문에 방과후 에도 유해물에 노출될 염려가 없으며 학부모에게는 사용현황보고서가 제공된다.
지란지교소프트 관계자는 “강제적인 규칙이나 스마트폰 수거는 교사들의 부담과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한다. 자율규제서비스를 통해 유해앱은 차단하고 필요한 앱들은 허용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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