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발표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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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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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실적 연중 최고치… 전세자금은 감소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1 부동산 대책 발표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양도세 면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6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303억원) 대비 181%, 전년 동월(3038억원)보다는 113%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출금(4876억원)보다도 많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올 1월 179억원, 2월 549억원, 3월 774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4·1 대책이 발표된 4월 107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액은 1조1350억원으로 올해 목표(5조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목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는 4·1대책 발표로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및 양도세(5년)가 면제된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대출 금리는 3.5~3.7%에서 소득·만기별로 2.6~2.4%까지 낮아졌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지난달 2841억원으로 전월(2797억원)보다 1.6%, 전년동월(3641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3681억원)보다 7400억원 가량 줄어든 1조6273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줄d어든 이유는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소득요건 산정에 상여금·수당이 포함돼 대출요건이 사실상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주택 매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을 판단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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