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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장이머우 감독 텐센트 웨이보] |
아주경제 조성미 통신원= 중국 우시(無錫)시 인구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가 장이머우(張藝謨)감독의 '한 가구, 한 자녀' 산아제한 정책 위반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 밝혔다고 중신왕(中新網)이 7일 전했다.
올해 5월 초 장 감독의 '7자녀설'과 함께 '그가 산아제한저정책을 위반해 약 1억6000만 위안(약 30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인터넷상에 확산돼왔다. 동시에 특혜 논란마저 불거지자 결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
그러나 장 감독은 이에 대해 “올 들어 악성 루머와 비방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도대체 7명의 자녀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다”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장 감독의 산아제한정책 위반여부는 두 달간 조사 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해왔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하고 중국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최근 산아제한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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