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기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조항이 신설된다.
테러행위와 테러자금, 테러자금조달 각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및 처벌키 위한 조치다.
또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이란 등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 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거래미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이 위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