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 연구기관 '생명윤리위'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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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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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사람 또는 인체 유래 물질로 연구하는 기관은 오는 9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500만원, 설치했더라도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기관은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 물질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달 30일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관은 대학,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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