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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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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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KJB광주은행은 올 하반기 ‘북구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시행 되고 있는 이 특례보증대출 재원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북구청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뤄졌다. 총 7억 5000만원 상당의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지원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중 북구청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다.

또한 이 대출은 1년간 대출이자 중 연 2.0%를 북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 및 한도, 기간 등이 달리 적용된다.

자세한 상담은 광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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