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인회, '노인 금융생활 안정'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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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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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8일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1~4월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중 60세 이상이 10.9%이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회사의 ELS 관련상품 판매액 중 고령자에 대한 판매규모는 17.1%에 달하며, 지난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민원 중 60세 이상은 무려 42.6%이다.

더욱이 암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금감원은 노인들의 금융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왔지만 체계적인 교육수요 발굴이 다소 미흡했다.

이에 금감원과 대한노인회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해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에서 발간하는 금융교육 관련 자료 등도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제5권' '자녀독립기 및 은퇴기편' 등이 완료돼 제공된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금융교육 및 상담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금감원에 교육을 신청하기로 했다. 금융사랑방버스가 운행될 경우 행사장소 등을 제공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들의 금융생활 안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추세에 맞춰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후보장성 보험을 중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년기에 필요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상담사 등을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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