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 말부터 알고리즘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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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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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9월 말부터 알고리즘거래 사전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알고리즘거래란 투자자가 설정한 매매조건을 기초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들이 알고리즘거래 관련 주문 실수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거래소가 방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계좌, 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한다.

또 거래소는 알고리즘거래 계좌에서 주문 착오가 발생할 경우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호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알고리즘거래 시 투자자의 호가가 과다하게 제시될 경우에는 호가접수가 제한되고 계좌별로 호가를 낼 수 있는 한도가 새로 마련됐다. 또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에 한해 거래소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과 선제적 관리능력을 높이고 계좌 주문 착오로 비롯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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