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마구 때려 징역형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8일 같은 방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이 TV를 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나무책상을 던지고 동료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A(37)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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