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18만1342건 181억1400만원, 건물분이 4만2113건 296억9400만원이고,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10만1248건 170억1200만원, 서북구 12만2207건 307억9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21만6366건 446억8900만원보다 7089건 31억19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보다 금액대비 6.9% 증가했다.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부속토지제외)과 주택분(부속토지포함)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1기분(세액의 1/2)과 건축물이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 2기분(세액의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한편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2년도 이전에는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던 것이 2013년도부터는 1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전년대비 6.9% 증가된 원인은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건축물분은 신축건물 증가,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다가구 및 도시형생활주택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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