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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지연,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는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부염증·트로블·부종 등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부장용 피해는 34건(12.5%)이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됐고,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의 계약이 136건으로 51.1%를 차지했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1.5%였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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