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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피부관리, 실제론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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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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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180만원 상당의 경락마사지 20회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8회 이용 후부터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진정마사지를 받았지만 치통 및 부종이 심해져 급기야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으로 6주 진단을 받았고, 치과에서 치관·치근파열로 인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치료비 50% 배상 및 잔여서비스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지연,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는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부염증·트로블·부종 등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부장용 피해는 34건(12.5%)이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됐고,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의 계약이 136건으로 51.1%를 차지했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1.5%였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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