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미혼모 보호시설에 두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중구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이 낳아 1개월 된 여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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