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대책은 △적조발생 전, 수산과학원·수산기술사업소 등 연구기관에서 육·해상 및 상공에서 선박 및 헬기 등을 이용한 입체적 예찰을 통해 적조발생 조기 예보체제 확립 △적조 발생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초동방제 실시 △피해 발생 시, 2차 오염을 방지와 피해 어업인에게 자금지원 등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