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포상제는 공단이 발주하고 있는 모든 철도건설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가 대상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안별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해당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 철도공단은 신고자에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 사항 등 중소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총 55건의 약 120억원의 대금·임금 체불액을 해소해 왔다.
또 철도공단은 신고 활성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의 방안으로 건설현장의 2·3차 협력사 직원 중에서 매년 100명씩을 동반성장 메신저로 선발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및 불법 하도급을 고발하는 제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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