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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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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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 포상제는 공단이 발주하고 있는 모든 철도건설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가 대상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안별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해당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 철도공단은 신고자에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 사항 등 중소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총 55건의 약 120억원의 대금·임금 체불액을 해소해 왔다.

또 철도공단은 신고 활성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의 방안으로 건설현장의 2·3차 협력사 직원 중에서 매년 100명씩을 동반성장 메신저로 선발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및 불법 하도급을 고발하는 제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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