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화사사진]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9일 통지문을 통해 은행간 채권 거래시 반드시 은행간자금조달센터(NIFC)를 통한 매매만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또 중국 결제정산소에서는 은행간자금조달센터를 통하지 않은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은행간 채권 거래와 관련해 일단 양자간 매매 합의가 이뤄지면 향후 매매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간 채권시장 거래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간 채권시장 진입 신청 통지서를 받아야 채권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 진입문턱도 한층 높였다.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은 10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인민은행은 이처럼 은행간 채권 거래시장을 정비해 시스템화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비공식적 루트로 채권에 투자해왔던 은행권 자산관리상품 업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동안 대부분 자산관리상품의 채권 투자는 은행간 채권시장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은행간자금조달센터를 거치지 않고 기관끼리 서로 채권 매매협의를 한 후 결제정산소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