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면 특허를 내야 하는데 이는 주변 상황이 세트로 이뤄져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NET(신기술인증)에 제동을 걸어 놓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중소기업 영역침투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돼 왔다. 정부가 개선을 위한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환경 개선 체감도는 미흡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맺은 기술 결실은 대기업의 횡포로 빼앗기는 등 경제적 약자의 능력은 발붙일 곳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 3배 손해배상제의 4가지 범위(기술탈취·유용,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에 대해 가장 가슴 아팠다”면서 “당해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등 이러한 기술탈취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하반기 공정 정책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신규 순환출자금지를 꼽았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처벌방침에 대해 법인뿐만 아닌 위법행위 지시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