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만 약 2만여건이 넘었고 매년 약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이후에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 |
이때문에 지자체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없는 법의 허점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해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정위의 인력 부족으로 일반이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일반이용자의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별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위약금의 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정세균, 이상직, 강기정, 안민석, 문병호, 우원식, 추미애, 유승희 의원이 동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