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 항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인권교육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기업과 인권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의 중요성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경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국가인권委 안석모 정책교육국장은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는 인권으로, 그 나라의 인권수준은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작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권존중을 기업경영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해 진정한 노사간 대화를 나누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사장도 “항만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 등이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해, 좋은 직장·일할 맛 나는 평택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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