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역시 과도한 복지 공약으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악화되고 있어 유럽 재정 위기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은 왜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아주 단순하다. 세입이 세출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세입과 세출 증가 속도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가 지방세 감면이다.
실제로 지방세 감면율은 2003년 7.5%에서 2009년 25%까지 상승한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1년에는 22.5%를 기록했으나 국세 감면율 13.3%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세 역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지방세 감면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 부분을 광의의 지방세 감면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1년 지방세 감면율은 25.2%에 달하게 된다. 결국 지방세수의 1/4이 감면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속히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으로 인해 상당수의 다양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틀에서 벗어난 엄격한 운영 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첫째,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의 시급성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활용하기를 원할 경우, 중앙정부는 감면으로 인해 축소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전해주어야 한다. 셋째,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엄격한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감면 철폐는 우리 경제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몰 후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감면 여부에 대해 새로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 운영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게 지방세수가 축소되는 상황을 막아 지방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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