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70%(1,035건 접수, 725건 반환)에 이르던 것이 올해에는 86%(1,513건 접수, 1,303건 반환)로 16%가 증가됐다.
이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습득물에 대해 보관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주소지로 보관통지문을 우선 발송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분실자에게 보관사실을 통보했고,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센터(lost112)에 습득물의 사진 및 특징을 상세하게 게재한 결과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물건을 분실할 경우 마냥 기다리거나 포기하지 말라” 며 “분실장소를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문의하거나 lost112를 확인하면 보다 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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